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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 발매 20년…7803명 '1등 돈방석'
로또 복권 발매 20년…7803명 '1등 돈방석'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2.12.05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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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원 나눠가져… 1등 평균 당첨금 20억원
역대 최대액은 407억원, 최소는 4억6백만원
로또 온라인복권이 오는 7일로 발매 20주년을 맞는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로또 온라인복권이 오는 7일로 발매 2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7800여명이 로또 1등에 당첨돼 약 16조원을 받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 12월 7일 1회차 추첨부터 지난달 26일 1043회차 추첨까지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은 총 780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은 당첨금은 총 15조9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20억3800만원꼴이다.

2002년 12월 출시된 로또 복권은 이듬해 약 4조원 가까이 팔리며 인기를 끌었다. 이후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2010년대 초반에는 연간 판매액이 2조원대에 머물렀다. 그러다 2013년 판매액이 3조원대로 올라섰고, 지난해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약 3조1000억원 어치가 팔렸다. 연간 판매액은 5조5000억~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회차별 평균 당첨자 수는 7.5명으로 나타났다. 1등이 1명만 나와 상대적으로 액수가 큰 당첨금을 가져간 회차도 있지만, 1등이 50명까지 나와 1인당 당첨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회차도 있었다.

1인당 당첨금이 가장 컸던 회차는 2003년 4월 12일 추첨된 19회차다. 당시 1등 당첨자는 1명으로 407억2300만원의 당첨금을 받았다. 당첨금이 가장 적었던 회차는 2013년 5월 18일 추첨된 546회차다. 1등 당첨자가 30명 나오는 바람에 1인당 당첨금은 4억600만원에 머물렀다.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5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30%로 올라간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붙는다.

당첨금이 20억원이라면 3억원까지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6600만원 붙고, 3억원을 넘어선 나머지 17억원에는 5억6100만원의 세금이 붙는다. 이에 따른 총 세금이 6억2700만원으로 20억원에 당첨돼도 실제 수령금액은 13억7300만원 수준이다.

로또 판매액의 절반 정도는 발행 경비와 판매·위탁 수수료, 복권기금 등으로 쓰이고 나머지가 당첨금으로 지급된다. 로또 판매액으로 조성되는 복권기금은 주택도시기금,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재원이 되거나 입양아동 가족과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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