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3:00 (금)
치킨전쟁 2라운드서 BBQ '승기 포착 '
치킨전쟁 2라운드서 BBQ '승기 포착 '
  • 이코노텔링 장제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2.11.24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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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4부, bhc가 BBQ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금액 대폭 삭감 판결
bhc가 가지급 받은 약290억원을 이자를 합해 BBQ에 즉시 반환 하란 주문도
BBQ"천문학적 금액 손배 소송을 통해 일종의 '경쟁사 죽이기'의도에 철퇴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부분 기각했다고 BBQ가 24일 밝혔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부분 기각했다고 BBQ가 24일 밝혔다.  2017년 4월경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24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은 물론  2018년 2월경 제기한 약540억원 규모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서울고법 민사4부는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을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BBQ는 bhc가 입은 일부 손해배상 금액을 보상하라고 판결했고 BBQ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손해배상 판결액은 1심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1심 판결에 따라 가지급 받은 약290억원을 이자를 합하여 BBQ에게 즉시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BBQ가 지난 11월 3일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 이어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해석한다.

BBQ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월 BBQ가 bhc를 매각할 당시 BBQ소속 임원으로서 계약을 총괄했던 박현종 회장이 주도적으로 체결한 물류용역계약을 했다. 그런데 이 계약과 관련해 bhc가 각종 불법적인 행위와 계속되는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BBQ가 2017년 4월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bhc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

당시 bhc는 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면서 물류용역계약 관련 약2,400억원, 상품공급계약 관련 약540억원 규모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한 바 있다. 이같은 손배금은 상식선을 넘은 규모였다는 것이 BBQ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오늘 항소심 판결에 따라 bhc가 주장하는 손해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청구의 대부분을 기각한 것은 물론 1심에서 가지급 된 약290억원을 BBQ에게 반환하라고 판결를 내려 BBQ측은 사실상 승소의 발판을 구축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되는 상품공급·물류용역 계약은 지난 2013년 6월 bhc 분리매각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이다.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했다.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정산절차를 매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bhc는 2013년 계약 체결 이후, BBQ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산의무를 2017년 계약 해지시까지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11월 3일 BBQ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해 부당이득금 약75억을 BBQ에 배상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bhc 박현종 회장이 BBQ 전산망을 무단 해킹(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법원에서 징역6월(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BBQ측은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으나, bh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되고, 극히 일부금액만 인용되어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 5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BBQ의 법률대리인은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bhc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것을 보면 당초부터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잘 알 수 있다"며, 특히 bhc의 계약의무 미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감축하였다는 점 등을 보면, bhc의 손해주장이 과장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아울러 상고심에서도 BBQ가 승소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기대가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bhc는 현재까지 BBQ를 상대로 ▶약 2400억원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약540억 규모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와▶약200억원의 ICC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약320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이어왔다.

BBQ는 그동안의 소송전과 관련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남발함으로써 경쟁사인 BBQ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금융활동을 방해하여, 사업 근간을 위협하기 위한 일종의 '경쟁사 죽이기' 의도며 이에 대한 철퇴를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날 설명했다.

BHC는 지난 6월 박현종회장의 정통망침해행위에 대한 징역6월(집행유예2년) 판결, 지난 11월 3일 BBQ에게 약75억원을 배상한 부당이득금청구소송 패소에 이어 오늘 물류용역계약해지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하고 BBQ로부터 가지급 받은 약 290억원을 반환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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