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45 (금)
[권능오 노무사의 노동법률 이야기] ⑥수습직원 해고
[권능오 노무사의 노동법률 이야기] ⑥수습직원 해고
  • 권능오 노무사
  • nomusa79@naver.com
  • 승인 2022.11.29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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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직원의 해고 못지않게 법적 다툼 빈번해 … 근무평가 따른 사직권고 어려움
작은 기업에선 교육에 품이 드는 수습보단 즉시 활용 가능한 경력직 채용 바람직
중견기업에서는 직원교육에 품이 많이 들고 노동법적으로 위험성마저 있는 수습직원 채용은 가급적 자제하고, 즉시 활용이 가능한 경력직 위주의 채용정책을 펴야 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신입 직원이 회사에 입사하면 대략 처음 3개월간은 수습이라는 딱지를 붙여 정식 직원으로 가기 위한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바로 수습제도이다.

그런데 실제 자문회사와 상담을 하다 보면 수습직원의 해고와 관련된 법적 다툼이 정규 직원과의 그것 못지않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왜 그런가?

첫째, 수습직원을 채용 후 전혀 수습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조차 하지 않은 채, 수습직원이 못 마땅하다해서, 또는 그보다 더 우수한 인력이 눈에 뛴다 해서 "xx씨는 우리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여 법적 다툼이 생기는 경우다. 우리 노동법이 수습 직원의 해고에 대해서도 정규직만큼은 아니지만 높은 수준으로 보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원한다면 수습직원은 마음대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믿는 회사가 아직도 의외로 많다.

둘째,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를 하긴 했는데 평가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복수의 평가자가 아닌 단수의 평가자만 평가했을 경우, 1차 평가자와 2차 평가자 점수가 매우 클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수습직원과는 달리 매우 낮은 평가점수를 부여했을 경우 등은 비록 수습직원에 대해 평가를 하여 해고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를 근거로 한 수습직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회사가 평소에는 수습직원에 대해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수습기간 종료 임박해서 평가표를 만들고 급작스럽게 평가를 하여 채용을 거부한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경우 예외 없이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평가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다해도 평가점수가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그 또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판례에 의하면 해고기준점수로서 평가점수 80점은 너무 높아 그 점수에 근거하여 수습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고, 단순히 입사 2개월 동안 영업실적이 전혀 없고 업무 적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회사가 채용을 취소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있다.

우리나라 회사의 수습제도 운영의 실상을 보면 수습과정을 교육과 냉정한 평가를 통한 정식사원채용 여부의 판단이라기보단 '풋내기'에게 '수습'이란 딱지를 붙여주고 정식사원으로 가기 위한 의례적인 통과절차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회사가 매우 형식적으로 수습직원 문제를 다루다가 막상 수습직원이 회사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업무 무능력을 보였거나 선배에 대한 불손 등의 행동을 보이면 그때서야 해고를 갑작스럽게 시도한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일반직원에 비해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절차나 평가점수의 합리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법적 분쟁이 일어나면 회사가 수습직원에게 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최근의 판결 동향을 보면, 조직 규모가 웬만큼 크지 않고서는 법원이 요구하는 수준의 평가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자질이 떨어지는 수습직원을 별도 교육시키는 등의 관리를 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결국 이런 일은 팀장이 해야 하는데 팀장이 자기 일과 부서 일을 놔두고 수습직원 관리에만 신경 쓸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습 직원관리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중견기업에서는 직원교육에 품이 많이 들고 노동법적으로 위험성마저 있는 수습직원 채용은 가급적 자제하고, 즉시 활용이 가능한 경력직 위주의 채용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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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능오 노무사.
권능오 노무사.

서울대학교를 졸업 후 중앙일보 인사팀장 등을 역임하는 등 20년 이상 인사·노무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는 율탑노무사사무소(서울강남) 대표노무사로 있으면서 기업 노무자문과 노동사건 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회사를 살리는 직원관리 대책', '뼈대 노동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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