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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 2020년 수준으로 내린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 2020년 수준으로 내린다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2.11.22 2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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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현실화율 71.5에서 69.0%로…국토부 "동결만으론 국민부담 완화 미흡"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어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공청회에서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인 건국대 유선종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에 적용하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내년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조정돼 올해 71.5%보다 2.5%포인트 낮아진다.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시세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9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70.0%에서 68.1%로 낮아지고, 9억~15억원 아파트는 78.1%에서 69.2%로 낮아진다.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84.1%에서 75.3%로 낮아진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앞서 국토부는 1차 공청회에서 당초 72.7%로 계획돼 있던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71.5%)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후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떨어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122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조세저항 우려가 커지자 18일 만에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유선종 교수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역전 현상이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토지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공시가격 제도의 수용성이 악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현실화 계획 시행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으로 되돌리면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은 사실상 폐기되는 효과를 낸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2020년 11월 당시 공시가는 시세 평균의 69%(공동주택)였다.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현실화 로드맵 적용 효과가 가세하며 공통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 19.1%, 올해는 17.2% 뛰었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내년 현실화율 동결만으로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데 여러 제약 요건이 있다"며 "경제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현실화율을 동결하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여전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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