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은 대부분 유지…주택토지실장"수도권은 계속 모니터링"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지방의 부동산 규제가 대부분 풀린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되지만, 집값 불안 우려가 남아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집값 하락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인상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권 실장은 "수도권은 당분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다. 이로써 지방의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이번에 41곳이 해제돼 60곳으로 줄어든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모두 수도권 외곽·접경지역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적은 곳들이다.
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과 대구 수성구, 광주와 대전 전 지역, 울산 중·남구,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공주·논산시, 전북 전주 완산·덕진구,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다.
세종과 인천은 투기과열지구에선 해제되지만,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두 지역 모두 최근 집값 하락폭이 커지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이 적고 청약경쟁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대해선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지방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에 대해서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지던 규제도 없어진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던 대출 규제도 사라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았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재되는 세종시와 인천 3개구는 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지방의 부동산 규제가 대부분 풀린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되지만, 집값 불안 우려가 남아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집값 하락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인상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권 실장은 "수도권은 당분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다. 이로써 지방의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이번에 41곳이 해제돼 60곳으로 줄어든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모두 수도권 외곽·접경지역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적은 곳들이다.
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과 대구 수성구, 광주와 대전 전 지역, 울산 중·남구,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공주·논산시, 전북 전주 완산·덕진구,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다.
세종과 인천은 투기과열지구에선 해제되지만,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두 지역 모두 최근 집값 하락폭이 커지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이 적고 청약경쟁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대해선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지방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에 대해서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지던 규제도 없어진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던 대출 규제도 사라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았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재되는 세종시와 인천 3개구는 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