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소명 및 평가 보완 절차 마련해
벌점 기사 비율 20% 이상 3점으로…상반기 25개사 검색 제휴 통과
벌점 기사 비율 20% 이상 3점으로…상반기 25개사 검색 제휴 통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즉각 퇴출 대상 매체에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즉 재평가 대상 매체에 '대면'으로 소명하는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또 입점 평가 및 재평가에서 탈락한 매체의 심사 총점은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19일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명 및 평가 보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휴 매체 외 기사 전송 벌점 규정도 변경해 벌점 대상이 되는 기사 전송 비율의 상한선을 기존 25% 이상 5점에서 20% 이상 3점으로 바꿨다.
또 건수가 월 50회를 초과하면 비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초과한 위반 기사가 5건씩 쌓일 때마다 벌점을 1점 주는 것으로 바꿨다. 개정 규정 적용일은 9월 1일이며 소급하지 않는다.
한편 올 상반기 뉴스 검색 제휴에는 297개(네이버에 255개·카카오에 173개, 중복 가능) 매체가 신청해 25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통과율은 8.42%다. 하반기 신청은 26일부터 2주간 받는다.
뉴스 제휴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검색 제휴는 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 가능하며, 뉴스스탠드 제휴는 70점 이상, 뉴스콘텐츠 제휴는 80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제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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