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3:30 (토)
가업상속공제 업종·자산·고용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업종·자산·고용 요건 완화
  • 장재열 이코노텔링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19.06.11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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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업(家業)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의무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고 요건도완화된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원으로 각각 유지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영한 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업을 상속한 뒤 사후관리기간 동안 주된 업종을 유지해야 하고, 20% 이상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며,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붙는다. 어기면 상속세와 이자를 부과한다.

당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업종,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독일은 가업 상속 시 사후관리기간이 7년, 일본은 5년인 점을 감안했다.

업종 변경 범위도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내 제분업(소분류·전분 및 전문제품 제조업)에 대해서는 제빵업(소분류·기타 식품 제조업)으로 전환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당정은 기술적 유사성이 있지만,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승인하면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의약품 제조 기술(중분류·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을 활용해 화장품 제조업(중분류·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등이다.

당정은 또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내 자산처분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 예외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기존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 추가적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후관리기간 내 20% 이상 자산처분이 금지돼 있었다.

당정은 또 중견기업의 경우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드는 사후관리기간을 통틀어 계산했을 때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고용유지 의무를 1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견기업은 사후관리기간 통산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중소기업은 100%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했다. 중소·중견 기업 모두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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