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결제 시 발행되는 종이 영수증을 카카오톡 등 모바일이나 e-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출력한 뒤 폐기되는 종이 영수증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영수증 발급 의무 규정 완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36조는 공급자가 재화ㆍ용역을 판매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소비자에게 즉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 영수증 발급을 ‘반드시 종이로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 자동으로 종이 영수증을 발급하던 단말기를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단말기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본적으로 종이 영수증 대신 카카오톡이나 e-메일 등을 통해 전자 영수증을 발급하되,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종이 영수증을 출력해주는 방식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개 밴(VAN·부가통신업자)사를 거친 신용·체크카드 결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급된 영수증은 128억9000만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영수증 발급 비용은 561억원이다. 전년도(509억원)에 비해 52억원 가량 늘어났다.
여기에 밴사를 거치지 않고 카드사와 직접 카드결제 승인 내역을 주고받는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까지 포함하면 연간 약 1200억원의 종이 영수증 발급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종이 영수증의 평균 발급비용은 건당 7.7원이다.
종이 영수증 발급 의무는 카드결제 활성화 이후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지적돼 온 문제다. 종이영수증 발급 건수와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카드 승인건수는 198억건으로, 전년(179억건) 대비 20억건 가까이 늘어났다. 기재부는 “출력 후 버려지는 종이 영수증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