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5:30 (금)
[농협 60년사] (4)특수조합의 어려움
[농협 60년사] (4)특수조합의 어려움
  • 정리=이코노텔링
  • webmaster@econotelling.com
  • 승인 2022.08.04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예계 조합은 1962년부터 설립됐으나 다수가 중앙회 회원 못 돼
회원이 돼 지도와 육성지원 받으려면 설립 후 일정한 기준 채워야

종합농협 발족 당시 특수조합은 설립 후 일정한 기준에 이르러야 중앙회 회원이 될 수 있있다. 따라서 중앙회가 당연히 연합회적 기능을 수행했던 것은 아니며 회원으로 가입한 특수조합에 한해 지도 육성이 이뤄졌다. 종합농협 출범 후 원예계 특수조합의 중앙회 가입상황을 보면 1962년에는 24개 중 23개 조합이 중앙회에 가입한 반면 1970년에는 70개 중 53개 조합이, 1975년에는 69개 중 45개 조합이, 1980년에는 52개 중 42개 조합만이 중앙회에 가입됐다. 이처럼 농협법에 의해 특수조합이 설립됐지만 다수의 조합은 중앙회 회원이 되지 못했다. 비회원 특수조합에 대해서는 농협 임원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중앙회장이 조합장을 임명하는 것 외에는 중앙회가 연합회적 지위에 있지 않았다. 그로 인해 특수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지도는 주로 단위조합 지도에 준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1970년대 마산원예농협 공판장. 사진=『한국농협 60년사』.

이처럼 특수조합의 설립 요건은 농수산부 장관의 인가사항이었는데, 이는 등록사항인 지역농협의 설립 요건과는 대조적이었다. 초창기에는 일정한 설립인가기준이 없었으며, 시도지사를 경유해 농수산부 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했다. 1981년 2월에 개정된 농협법 시행령은 부실 특수조합의 설립을 빙지하고자 설립인가기준을 농수산부령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1981년 3월 개정된 농협법 시행규칙에 특수조합 인가기준이 최초로 제정됐다. 그 내용은 설립동의자가 200인 이상이며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규모 3억원 이상, 출자금 1,000만원 이상, 상근직원이 5인 이상일 것 등이었다. 특수조합의 설립인가기준은 이후 1989년 • 1995년 • 2000년 • 2005년에 각각 개정됐으며 최근 농협법 시행령은 품목조합의 설립인가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 동의자가 200인 이상이며 이들의 출자금 납입확약 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으로 정하고 있다.

1999년 제정 농협법에는 품목조합연합회의 도입 근거가 명시됐다. 품목조합은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공동사업의 개발을 위해 5개 이상의 품목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품목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전국을 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국 품목조합의 3분의 2 이상을 회원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품목조합연합회의 사업법위는 회원을 위한 생산 • 유통조절 및 시장개척,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제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 보관 및 가공사업, 제품홍보, 기술보급 및 회원 간의 정보교환, 회원을 위한 자금의 알선과 연합회의 사업을 위한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입, 기타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정관이 정하는 사업으로 정했다.

품목조합연합회는 정관을 작성해 농림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농림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정관 기재사항에는 목적, 명칭, 구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회원의 자격 • 가임 • 탈퇴, 출자 및 경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정수와 선임,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연합회와 관련해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연합회는 그 명칭 중에 품목 또는 업종명을 붙인 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자가 아니면 품목 또는 업종명을 붙인 연합회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2004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품목조합연합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조합을 준회원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회의 사업법위에 연합회의 사업을 위한 국가와 공공단체로부터의 자금차입을 추가했다. 2009년에는 품목조합연합회는 3개 이상의 품목조합을 회원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조합을 회원으로 할 수 있으며, 전국을 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국 품목조합의 2분의 1 이상을 회원으로 하도록 설립 및 운영 요건을 완화했다. 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지역조합의 기준과 가입절차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2011년에는 연합회의 사업범위에 NH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을 추가했다.<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