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2:05 (토)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인하 큰 길 텄다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인하 큰 길 텄다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2.07.29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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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 30%에서 50%로 한시적 확대법안 의결
직장인 식대 비과세한도 내년1월부터 20만원으로
29일 제398회국회(임시회) 제2차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사진=국회.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민생특위는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측에서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은 국제유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자고 제안한 것을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과 관련해 "급격히 유가가 움직일 때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폭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50%로 올리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법이 개정돼서 50%가 되면 당장 탄력세율을 높여서 유류세를 낮춰준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다"며 부대의견을 달아달라고 요청했다.

여야가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최대 50%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정부는 고유가 대응 카드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다만 최근 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상황과 유류세 추가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고려할 때 당장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8월 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당초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기 전 휘발유 기준으로 L당 529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보다 낮은 법정세율(L당 475원) 기준으로 유류세를 최대폭(30%) 인하하면 실질적으로 세금이 37%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유류세 인하 폭이 50%까지 확대될 경우 세금은 최대 55% 내려가게 된다. 법이 개정되고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 폭으로 인하하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L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정하는 사항이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확대 법안의 경우 시행 시기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특위는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부가 사업장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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