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주택 과세특례 적용해 양도세·종부세 부과대상서도 빼주기로
공시가격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빠진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해도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 저가주택 과세 개편 방안을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높인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해온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다.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될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기준금액 12억원) 혜택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 산정 때 이 주택을 주택 수로 치지 않는 법 개정안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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