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8:55 (토)
공시가 3억미만 시골집 주택 수서 제외
공시가 3억미만 시골집 주택 수서 제외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2.07.25 2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향주택 과세특례 적용해 양도세·종부세 부과대상서도 빼주기로
공시가격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빠진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공시가격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빠진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공시가격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빠진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해도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 저가주택 과세 개편 방안을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높인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해온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다.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될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기준금액 12억원) 혜택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 산정 때 이 주택을 주택 수로 치지 않는 법 개정안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