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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60년사] (3)1916년 군 소재지마다 축산조합 설립
[농협 60년사] (3)1916년 군 소재지마다 축산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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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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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식민정책 일환 … 1960년 축산협동조합 152개였지만 사업규모는 영세
사료 공급 조합은 10여곳 불과…품목농협은 1961년 농협 설립 당시 특수조합서 출발

조선총독부는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1916년에 전국 군 소재지마다 축산조합을 설립했다. 이후 이를 동업조합령에 의한 축산동업조합으로 개편했다. 축산동업조합은 도단위 연합회를 설치하고, 이 연합회는 도금융조합연합회에 가입해 소속회원에 대한 자금융자 업무를 지도했다. 1933년에는 산업단체 정리정책에 따라206개 축산동업조합과 12개 연합회가 모두 농회에 흡수합병됐다. 해방 이후인 1952년 전국 153개 지역에 시군 축산동업조합이 설립돼 가축시장 관리업무를 담당했다. 1957년 (구)농협법의 제정에 따라 시군 축산동업조합은 시군 축산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돼 농업협동조합에 흡수했다. 1960년 축산협동조합은 모두 152개였으며 도시 근교의 몇몇 조합을 제외하면 사업규모가 영세했고, 가축시장 중개수수료(농우 매매금액의 2%)가 주요 수입원이었다. 당시 사료를 간단히 배합해 공급하던 조합은 10여개에 불과했고, 100여개 조합이 분쇄기 정도를 갖춘 실정이었다.

1961년 종합농협 발족에따라 축산협동조합은 농협법 규정에 의거 일정한 경영기준에 도달한 조합에 한해 심사를 거쳐 61개 축산협동조합만 새로운 농협중앙회의 특수조합으로 가입됐다. 이후 축산계 특수조합은 1980년에 100여개로 늘었으며 1981년 축협중앙회 발족과 함께 농협에서 분리돼 92개 지역축협과 8개 업종축협으로 개편됐다.

1999년 제정 농협법에 따라 지역축협 146개소와 업종축협 47개소가 2000년 7월에 새로운 농협중앙회 회원으로 편입됐다. 이후 2020년 말 기준으로 품목축협은 2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1960년대 양주군축산협동조합. 사진=『한국농협 60년사』.

품목농협의 역사적 연원은 1961년 농협 설립 당시 특수조합에서 출발했다. 이후 1994년에는 전문농협으로 개칭됐으며 1999년에 품목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1961년 제정 농협법은 특수조합의 목적을 특수 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이라고 규정했다. 이후 1999년 제정 농협법에서는 품목조합의 목적을 정관이 정하는 품목이나 업종의 농업 또는 정관이 정하는 한우사육업  • 낙농업 • 양돈업 • 양계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 자금 및 정보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이라고 정했다. 1961년 농협법에서 특수조합의 구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됐다. 그리고 특수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 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돼 설립준비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작성해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1961년 농협법 시행 당시의 현존하던 원예협동조합 • 축산협동조합 • 특수협동조합은 특수조합으로 설립된것으로 간주했다. 또한 정관에 관한 특별조치로 현존하던 조합 또는 중앙회의 정관은 농협법 상 정관 작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초대 조합장 또는 중앙회장이 작성해 주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 무렵 특수조합 정리는 특수조합으로서 각령이 규정하는 경영 기준에 미달되면 강령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산하고 그 재산과 업무는 당의 군조합이 인수하도록 했다. 다만 자산으로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특수조합의 재산과 업무는 인수하지 않도록 했다.

종합농협 이전의 원예조합 • 축산조합 • 특수조합의 업무구역은 원예조합과 축산조합이 시군으로 돼있었으며 특수조합은 제한을 하지 않는 등 차등을 두었으나 종합농협에서는 이들 모두 특수조합으로 일원화하면서 업무구역에도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동일업종 조합 간에 업무구역상 중복이 가능해졌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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