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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60년사] (2) 농ㆍ축ㆍ인삼협중앙회 통합
[농협 60년사] (2) 농ㆍ축ㆍ인삼협중앙회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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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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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146개의 지역축협 농협중앙회 회원으로 편입
지역농협 합병 촉진 하기위해 예산범위 안에서 자금지원
경북능금농협 등 일부 원예계 동업조합은 현재까지 존속

지역조합의 또 다른 한 축인 지역 축협의 연원은 1981년 축협중앙회 설립과 함께 시작됐다. 당시 축협중앙회 설립에 따라 농협중앙회 회원이었던 98개 축산계 특수조합은 축협중앙회 회원이 됐다. 축협중앙회는 회원을 92개의 지역축협과 8개의 업종축협으로 개편했는데, 이것이 지역축협의 시초가 된 것이다. 이후 지역축협은 전국에 걸쳐 시군 단위로 조직돼 1990년에는 144개로 확대됐고, 산하에 1,742개의 축산계를 조직 • 운영했다. 2000년 농 • 축 • 인삼협중앙회 통합에 따라 146개 지역축협은 농협중앙회 회원으로 편입됐다. 2020년 말 현재 116개 지역축협이 운영되고 있다.

축협중앙회 창립(1981년1월19일<농민신문>). 자료=『한국농협 60년사』.

1999년 제정 농협법에 따르면 지역축협의 목적은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하는 것이다.

지역축협의 구역은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정관에서 정하되, 같은 구역 안에서는 둘 이상의 지역축협을 설립할 수 없도록 정했다. 지역축협의 조합원 자격은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규정했다. 지역농협과 마찬가지로 지역축협도 복수조합원과 법인조합원제도를 허용했다. 그 밖에 지역축협의 조합원 가입 • 탈퇴 • 제명과 출자제도등은 지역농협의 예를 준용했다.

1999년 제정 농협법은 지역농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할 때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얻어 농림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합병으로 인해 지역농협을 설립할 때는 각 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도록 했다. 설립위원의 정수는 20인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고자 하는 각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동수를 선임하며,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해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국가와 중앙회는 지역농협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협은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하도록 했다. 2004년에는 합병에 따른 임원임기에 관한 특례를 신설했다. 즉,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지역농협의 설립 당시 조합장 • 이사 • 감사의 임기는 설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하며, 다만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설립등기일 현재 조합장의 종전 잔여임기가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조합장의 임기는 당해 잔여임기로 정했다. 합병 후 존속되는 지역농협의 변경등기 당시 재임 중인 조합장 • 이사  • 감사의 잔여임기는 변경등기일 현재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임기를 변경등기일부터 2년으로 정했다.

1999년 제정 농협법에 따른 통합농협 어떻게 바뀌나, 품목조합 및 연합회 관련(1999년9월10일<농민신문>). 자료=『한국농협 60년사』.

1999년 제정 농협법에서는 지역농협의 해산제도를 규정 했다. 먼저 해산사유는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총회의 의결, 합병 또는 부활, 설립인가의 취소로 정했다. 지역농협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되도록 했다. 청산인은 직무의 범위 안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며, 농림부 장관은 지역농협의 청산사무를 감독하도록 했다. 해산한 지역농협의 청산 잔여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도록 했다.

품목조합의 연원은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1915년 조선중요물산동업조합령을 제정해 자생적 과수조합과 축산조합들을 편입했다. 이에 따라 설립된 원예계 동업조합인 경상북도과물동업조합(1917년, 현재 경북능금농협), 나주군 과물조합(1922년, 현재 나주배농협), 경남과물동업조합(1941년, 현재 예산능금농협)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해방 후 1949년에는 대한원예협회가 설립돼 전국에 걸쳐 178개 회원조직을 망라했다. 당시 대한원예협회는 원예작물 생산 장려와 기술경영 지도, 영농자재 공동구매, 생산품 공동판매, 가공저장, 수출입 알선,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했다. 협회의 회원조직은 1957년(구)농협법 제정에 따라 원예협동조합으로 개편됐으며 1958년 3월 말 32개 조합이 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예협동조합은 1958년 56개에서 1960년 80개 조합으로 늘었으며 1961년 통합 농협법 제정에 따라 원예계 특수조합으로 정비돼 1962년 49개(조합원 2만 4,323명)로 통합됐다. 1994년 개정 농협법에 따라 특수조합은 전문농협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1999년 재정 농협법에서는 이를 품목조합으로 개칭했다. 2020년 말 기준 품목농협 45개소와 인삼협 1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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