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9:35 (금)
근로자 감세 등 소득세 과표 15년 만에 조정
근로자 감세 등 소득세 과표 15년 만에 조정
  • 이코노텔링 고현경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2.07.21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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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율 적용 과세표준 ' 1200만원 이하서 1400만원 이하 '로 확대
직장인 세부담 최대 80만원 줄어…식대의 비과세액 월 20만원으로
다주택 중과세 없애고 법인세 인하…'여소야대' 국회서 처리 불투명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자료=기획재정부.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자료=기획재정부.

소득세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 조정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금액이 9억원으로 올라간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제도는 폐기된다. 법인세는 2·3단계로 단순화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감세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민생 안정을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리기로 했다.

소득세 과세표준 상향 조정은 근로자 계층에 대한 감세를 의미한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도 혜택을 본다.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은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그동안 오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인다. 이번 개편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원(50만→20만원) 줄인다. 이같은 소득세 개편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3만원 줄어든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각각 한도를 설정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한도를 통합한다.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 체계를 폐기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1주택자에게 0.6∼3.0%를, 다주택자에게 1.2∼6.0%를 적용하는 세율 체계를 0.5∼2.7%의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한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세율도 낮춘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올해에 한해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내년부터 개편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

법인세는 4단계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한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최저세율인 10% 특례세율을 설정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법인세 감세 효과가 돌아가도록 한다.

또한 경쟁력 있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출액 1조원 미만을 대상으로 10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늘린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13조1000억원 상당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세수 감소 폭은 2008년 세법 개정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것이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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