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8:15 (목)
민간에도 도심복합사업 특례 주기로
민간에도 도심복합사업 특례 주기로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2.07.18 2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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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등 도심에 주택공급 신속히 이뤄지도록 '민간사업 모델' 신설
민간추진 주택의 각종 영향평가 통합심의…국토부업무 대통령 보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새로 도입된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새로 도입된다. 이와 함께 민간 추진 주택 사업에도 각종 영향평가를 한 번에 심의하는 '통합심의'가 전면 도입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해 역세권 등 도심에 주택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내 도심복합개발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로 통합심의 등 특례가 부여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약 13년에서 2년 6개월까지 단축돼 그만큼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이 주도한다는 점 때문에 일부 지역에선 주민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은데다 지난해 'LH 직원 투기 사태' 이후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도심에 주택 공급을 신속히 하기 위해 공공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민간 제안 사업에도 공공사업과 마찬가지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간이 주거·문화·산업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세제 혜택 등 도시·건축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없도록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부채납 등을 통해 적정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주에게는 주택이나 상가를 우선 공급해 내몰림을 방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공공주택이나 공공 재건축·재개발 등 일부에 적용되는 '통합심의' 제도가 민간사업으로 전면 확대된다. 통합심의는 개별적으로 진행돼온 건축심의나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추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현재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재건축·재개발 등 공공이 개입한 사업에 대해서만 통합심의가 적용되고 민간 정비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국토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은 물론 일반 주택사업에도 통합심의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시장이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제도를 도입하면서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신통기획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에 통합심의가 도입되면 통상 3∼4년 소요되는 각종 영향평가 심의가 2∼3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확대 방안은 다음달 주택 250만호 공급 대책에 포함시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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