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도 국가예산 충당배제…이자 감면분 대출취급 금융사 분담
정부의 취약층 금융부담 경감 대책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125조원+알파(α) 규모의 취약층 금융부담 경감 대책과 관련해 '주식·가상자산 투자실패자 지원책 아니냐'며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금융위도 해명자료를 내 "채무조정은 '빚투', '영끌' 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대다수 빚을 갚는 일반 국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포함했다"며 "(청년 중) 누구든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우려) 차주라면 실직, 생계, 학업, 투병, 투자 등 이유를 불문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채무조정을 특별히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존의) 제도와 동일선상에서 채무조정을 지원하지만, 청년층은 경제 미래에 있어 그 역할이 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해 금리감면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라며 "이들이 채무상환 부담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면 금융거래뿐 아니라 취업상 제약 등으로 경제활동인구에서 탈락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통상적으로 연체 발생 시 이용할 수 있지만 올 9월 하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청년 특례 채무조정은 연체 발생 이전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최대 4만8000명이 1인당 최대 연 263만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김 위원장과 금융위는 청년 특례 채무조정이 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점수 하위 20%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자만 감면할 뿐 원금(빚)을 탕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위는 '국민 세금으로 빚투족을 돕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이자 등 감면분은)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사가 부담을 나누며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