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50만∼200만원 대상…전액 지원 받으려면 '3년간 근로' 지속해야
저소득 청년에게 저축액의 최대 3배만큼 정부가 추가로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18일 시작됐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준다. 3년 만기가 되면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더한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받게 된다.
복지부의 기존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며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 당시 일하고 있는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이고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94만원, 2인 326만원, 3인 419만원, 4인 512만원)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지난해 1만8000명에서 올해 10만4000명으로 늘었다. 기존 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경우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더 넓고,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적립액도 1(본인) 대 1(정부)이 아닌 1대 3으로 본인이 10만원 저축시 정부가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때 1440만원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으려면 가입기간인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관련 교육을 10시간 받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가입신청은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복지부는 신청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월요일(18, 25일), 2 또는 7일이면 화요일(19, 26일), 3 또는 8이면 수요일(20, 27일), 4 또는 9이면 목요일(21, 28일), 5 또는 0이면 금요일(22, 29일)에 신청 가능하다.
이후부터 8월 5일까지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 대상자가 선정돼 본인에게 통보된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 지원금 추가 적립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