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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60년사] (1) 농협법 1961년 제정
[농협 60년사] (1) 농협법 1961년 제정
  • 정리= 이코노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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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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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설립 근거 마련 …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 통한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
2009년 농협법 개정돼 같은 구역 내 둘 이상의 지역 농협 설립 가능해져 조합원 선택권 확대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농협 60년은 피와 땀으로 이 땅의 농업과 농촌을 지킨 농업인 역사"

농협은 230만 농업인의 구심체이다. 국민경제에 든든한 초석을 놓았고식량안보의 전선을 지키고 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피와 땀으로 이 땅의 농업과 농촌을 지킨 농업인과 농업인 스스로의 힘으로 설립한 농협이 힘을 합쳐 이뤄낸 빛나는 성장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60년 전 어려운 시절에 조합원들이 벼 한가마니씩 각출해 출범한 농협은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10대 협동조합으로 발돋움했다. 농업인의 자주적인 노력과 열정이 빚어낸 성과다. 60년 여정에는 농산물 개방 등과 같은 숱한 도전과 마주했고 이를 이겨내는 과정에 농업인들의 눈물겨운 헌신이 있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피와 땀으로 이 땅의 농업과 농촌을 지킨 농업인과 농업인 스스로의 힘으로 설립한 농협이 힘을 합쳐 이뤄낸 빛나는 성장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농협은 현재 농축산물 유통과 디지털 농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점에 서 있으며 지난 60년을 되새기고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향해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야한다"고 다짐했다. 국내 유일의 경제역사 언론 매체인 이코노텔링은 '농협 60년사'의 주요 장면을 매주 한 두차례씩 다듬어 연재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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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협법에 따르면 전국의 농·축협은 크게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으로 구분되며 지역조합은 지역농협과 지역축협, 품목조합은 품목별·업종별 조합으로 나뉜다.

지역농협의 연원은 1961년 제정 농협법에 근거한 이동농업협동조합(이동조합)에서 시작됐다. 제정 농협법은 이동조합의 설립등록에 대해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구역 내에 거주하는 농민 20인 이상이 발기인이 돼 설립준비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작성해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가절차로는 설립준비회의 의사는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 조합의 정관은 주무부 장관이 정하는 정관례에 의해 작성하고, 그 이외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관 기재사항으로는 목적, 명칭, 구역,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출자일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및 그 불입방법과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경비부과와 과태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총회 기타 결의기관 및 임원의 정수와 임면에 관한 사항,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1960년대 이동조합의 모습. 사진=『한국농협 60년사』.
1960년대 이동조합의 모습. 사진=『한국농협 60년사』.

아울러 부칙으로 기재할 사항으로는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설립 후 현물출자를 약정한 때에는 출자재산의 명칭, 수량, 가격, 출자자의 성명, 주소와 이에 대한 변환출자좌수 및 환매특약조건, 설립 후 양수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주소, 성명 등을 규정했다.

또한 조합설립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주무부 장관은 설립절차나 사업계획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됐을 때 또는 사업량으로 보아 조합운영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됐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이나 인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1961년 농협법 시행 당시의 현존하던 이동농업협동조합은 1961년 8월 15일에 농협법에 의한 이동조합으로 설립된 것으로 간주했다. 또한 정관에 관한 특별조치로 현존하던 조합의 정관은 농협법 중 정관작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초대 조합장이 작성해 주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1961년 통합농협의 설립이 자생적이 아닌 법률 제정으로 이뤄짐에 따라 각급 단계의 조합은 빠른 시일 안에 설립될 수 있었다. 업무구역도 경제적 단위가 아닌 행정구역을 단위로 해 설립이 한층 용이했다. 더욱이 통합농협이전에 이미 설립된 농협조직을 대부분 그대로 인수 개편하게 돼 통합농협 설립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당시 농협중앙회는 사업기반이 취약하고 미설립지구가 남아 있던 이동조합의 설립과 육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통합 5개월 후인 1961년 말 이동 조합은 2만 1,042개로 늘었으며 1963년 말에는 2만 1,239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당시 이동조합은 조합 역사가 짧고, 규모가 영세한 데다 유능한 경영자마저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아 기능 발휘는 매우 미미했다. 

이동조합은 1973년 농협법 개정 때 단위농업협동조합(단위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1994년 법 개정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조합)으로 개칭됐다. 농·축·인삼협 통합으로 1999년 새로 제정된 농협법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약칭은 지역농협으로 변경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역농협 설립목적은 역사적으로 변천했다. 1961년 농협법은 농협의 설립목적을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해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으로 규정했다.

1970년대 단위조합의 모습. 사진=『한국농협 60년사』.
1970년대 단위조합의 모습. 사진=『한국농협 60년사』.

이어 이동조합의 설립목적은 '조합원의 농업생산력 증진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 정했다. 1999년에 제정된 농협법에서는 농협의 설립목적을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규정했다. 또한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지역농협의 업무구역도 시대상황에 따라 몇 차례 변천을 거쳤다. 1961년 당시 이동조합의 구역은 리 또는 동으로하되 자연부락 또는 인접한 수개의 리·동을 구역으로 할 수 있으며, 동일한 구역 내에 둘 이상의 조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1976년에는 단위조합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필요한 곳에 분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1999년에 제정된 농협법은 지역농협의 구역을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 등을 고려해 정관으로 정하며, 같은 구역 안에서는 둘 이상의 지역농협을 설립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정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했다.

2009년 농협법 개정으로 지역농협 구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하나의 시군구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생활권·경제권 등을 고려해 하나의 시군구를 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한 종전의 '같은 구역 안에서는 둘 이상의 지역농협을 설립할 수 없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2010년 12월 10일 이후 시행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농협 정관례를 개정해 지역농협의 조합원은 조합에 가입한 지 1년 6개월 이내에는 같은 구역에 설립된 다른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동일 구역에 둘 이상의 지역농협 중복 설립이 허용됐으며 조합원의 지역농협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됐다.

지역농협 조직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이동조합은 1961년 말 2만 1,042개에서 1963년 말에는 2만1,239개로 늘었다. 이후 이동조합 합병 추진에 따라 1968년 1만 6,089개, 1969년 7,525개, 1972년 1,567개로 개편됐다. 이동조합이 단위조합으로 개칭된 1973년 말에는 1,549개로 조직이 정비됐다. 지역조합으로 개칭된 1994년에는 1,359개, 지역농협으로 개칭된 직후인 2000년에는 1,132개로 줄었다. 2020년 말 현재 지역농협은 923개가 운영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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