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3:50 (화)
내년 최저임금 5% 올려 시간당 9620원
내년 최저임금 5% 올려 시간당 9620원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2.06.30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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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환산액 201만580원…노사 줄다리기에 공익위원 제시안으로 의결
노사 모두 반발 … 민노총"임금삭감 수준",경총"소상공인 감당 안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은 사업주들로 하여금 그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이 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3차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보다 10% 올리는 1만80원을 제안했다. 경영계는 1.9% 인상하는 9330원을 제출했다.

논의에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을 9410∼9860원(인상률 2.7∼7.6%)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노사 모두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중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 됐다.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1%)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이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위 결정에 반발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5% 인상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임금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불 능력인데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며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 인상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날 의결되면서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법정 심의기한(6월29일)을 지키게 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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