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8:50 (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 경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 경감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2.06.29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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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나 자동차 중심에 물리던 건보료 축소해
561만 세대 월 평균 3만6000원씩 줄어들 전망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자료=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자료=보건복지부.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돼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3만6000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을 9월부터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부터 7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정해진 보험료율(6.99%)을 적용받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낼 때 더 폭넓은 공제를 받게 된다. 지금까진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차등해서 공제를 받지만, 9월부턴 재산과표 5000만원이 일괄 공제된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내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줄어든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1000원에서 3만8000원으로 내려가 전체적으로 연간 1조2800억원의 경감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9월부터는 4000만원 미만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이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어든다.

97개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따지는 복잡한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 방식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 정률제' 방식으로 바뀐다. 이로써 종합소득이 연 386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진다. 연소득이 500만원인 지역가입자는 현재 소득보험료로 5만290원을 내고 있는데, 개편 후에는 6.99%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2만9120원을 내면 된다.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등) 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이를 50%로 늘린다. 다만,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6000원) 낮아지고 전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2조4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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