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5:25 (목)
'착한 임대인'에 '실거주 2년인정'혜택
'착한 임대인'에 '실거주 2년인정'혜택
  • 이코노텔링 고현경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2.06.21 2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셋값 5%내로 올린 임대인해당…시행2년 8월에 '전월세 대란' 방어조치
연봉따라 월세의 세액공제율 최대 15%로 늘리고 소득공제 한도액도 확대
규제지역 주택 구입에 담보 대출 받으면 기존주택 처분 기한 2년으로 늘려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의 버팀목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의 버팀목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또한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정부는 21일 새 정부 첫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되는 오는 8월 4년치 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월세 시장 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상생 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이다.

현재는 상생 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는데, 오는 2024년 말까지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같은 기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해준다.

아울러 지금까진 임대 개시 시점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만 상생 임대인에 해당됐는데 앞으로는 다주택자도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있다.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라도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묶은 뒤 나중에 다른 주택은 모두 팔고 해당 주택만 남아 1세대 1주택이 되면 거주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1년 동안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 8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수도권은 보증금을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대출 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지방은 보증금을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대출 한도를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확대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0%에서 12%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2%에서 15%로 각각 상향해 적용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전월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대출·분양가 상한제 관련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은 없앤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최대 5년 실거주는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 조항을 없애고 해당 주택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도록 바꾼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