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9:55 (목)
"대형마트 의무휴일땐 '온라인 쇼핑'"
"대형마트 의무휴일땐 '온라인 쇼핑'"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2.06.14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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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 규제 10년에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 미흡
상의가 규제 조사한 결과 소비자 10명중 7명 '개선 필요'
소비자 10명중 7명은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대한상의.
소비자 10명중 7명은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대한상의.

소비자 10명중 7명은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규제 효과가 미미한데다 규제 명분도 약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1년 이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를 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대한상의 조사결과 응답자의 67.8%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 응답은 각각 29.3%와 2.9%였다.

규제완화 방식으로는 '규제 폐지'(27.5%)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시행'(29.6%), '의무휴업 일수 축소'(10.7%) 등을 꼽았다.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또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대한상의 조사에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48.5%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70.1% 중복응답), '의무휴업일에 구매수요가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아닌 다른 채널로 옮겨가서'(53.6%), '소비자 이용만 불편해져서'(44.3%) 등을 꼽았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34.0%, '모름'은 17.5%였다.

또한 이용하던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일 때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을 이용'(49.4%)하거나 '문 여는 날에 대형마트를 방문'(33.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의견은 16.2%에 그쳤다.

대형마트 휴업 때 이용하는 다른 채널로는 중규모 슈퍼마켓·식자재마트(52.2%), 온라인 쇼핑(24.5%), 동네 슈퍼마켓·마트(20.6%)가 꼽혔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경쟁 관계에 있느냐는 물음에는 57.3%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자료=대한상의.<br>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경쟁 관계에 있느냐는 물음에는 57.3%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자료=대한상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경쟁 관계에 있느냐는 물음에는 57.3%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경쟁하는 관계'라는 응답은 20.3%에 그쳤다. 아울러 대형마트 이용자의 47.9%는 '최근 1년간 전통시장을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중은 20대 73%, 30대 56%, 40대 44%, 50대 41% 등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장 보는 데 불편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불편하다'(36.2%)와 '불편하지 않다'(37.4%)는 의견이 비슷했다. '보통'은 26.4%였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온라인유통 확대, MZ세대 부상 등으로 유통시장 환경이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바뀐 만큼 소비 트렌드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유통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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