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세는 2020년수준 환원 하는 등 정부의 민생 안정 대책 내놔
식용유·밀가루 등 7개 식품원료 '할당관세'(0%) 적용하고 부가세 면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 연말까지 연장…5G 중간요금 도입
수입 돼지고기에 붙는 관세가 연말까지 없어져 가격이 최대 20% 저렴해진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세 부담이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월 요금 6만원 안팎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가 도입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생활·밥상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직접적인 가격통제보다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등 수입품의 원가 상승 압박을 줄여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계란 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인 관세율을 0%로 낮추면 판매자들은 최대 20%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가치세는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이는 원가를 9.1% 인하하는 효과를 낸다. 병·캔 등 개별 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도 2023년까지 면제한다. 해당 품목은 김치와 된장, 고추장, 간장 등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품목이다.
정부는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보유세를 부과할 때 올해에 한해 올해 공시가 대신 2021년 공시가를 쓰는 방식이다.
재산세의 경우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을 고려하면 올해 재산세 부담은 2020년보다 낮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종합부동산세는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출 방침이다.
거래세와 관련해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8·12%)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의 매각 기한을 늘려주는 것이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도 일부 완화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80%로 올려주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최대 50년간 갚을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8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선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최근 시중금리 인상과 별개로 학자금 대출금리를 고정하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식량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해 서민 체감물가·민생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먹을거리와 생계비, 주거 등 3대 분야를 대상으로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