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2:23 (목)
임금피크제 대법원서 '제동'걸려
임금피크제 대법원서 '제동'걸려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2.05.26 2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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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현행 고령자고용법 어겨 위법 판시
삭감된 급여 차액 돌려달라는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
업무 감축과 업무목표 수준차 있다고 보기어려운 점 꼽아
대법"기업 전반에 적용아니라 사안별 불법여부 판단필요"
대법원이 기존 정년을 유지한 채 고령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운용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어겨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대법원이 기존 정년을 유지한 채 고령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운용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어겨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근로자들의 불이익 정도 등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합·불법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6일 전직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직원 최모(67) 씨가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급여 차액을 돌려 달라"며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회사가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을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없고, 원고는 임금이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다"며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후) 업무 감축 등 적정한 조치가 없었던 점, 임금 하락을 전후로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연령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최 씨는 연구원을 퇴직한 직후인 2014년 회사가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2009년 도입한 임금피크제로 부당한 임금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고령 연구직이 연공서열제로 높은 급여를 받지만 실적이 떨어져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반박했다.

핵심 쟁점은 회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임금이나 복리후생 분야에서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를 차별했느냐 여부였다. 현행 고령자고용법 4조는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임금 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2심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연령 차별로 보고 미지급 임금 1억3715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수용했지만, 이번 판결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 전반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기업별로 임금피크제의 합·불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2013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령자 고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산업계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이 아닌 상생을 위한 제도"라며 "향후 고령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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