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8:50 (목)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내일 시행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내일 시행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2.05.18 2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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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000여개 기관의 공직자 200만명에 적용
사적 이해관계자와 연관땐 '무조건' 신고 의무
1만5000여개 기관 공직자 200만명에 적용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1만5000여개 기관 공직자 200만명에 적용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18일 당부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 기준과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1만5000여개 각급 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공직자는 공무 수행 시 ▲사적이해 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퇴직자 사적 접촉 등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청렴 포털 내 '이해충돌방지법 표준 신고 시스템'에 접속해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직무 관련 외부활동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직무상 비밀이용 등의 행위는 제한·금지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해충돌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애매한 사안은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된다"며 "모르고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위원장은 "사전 신고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해충돌 상황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자체는 처벌될 수 있다"며 "신고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업무 처리를) 불공정하게 했거나 이해충돌 상황 혹은 범죄 및 사익추구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의무 대상인 각급 공공기관 1급 상당의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 이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반기 중 실시하기로 했다.

전 위원장은 "우리 공직사회가 청렴하고 이해충돌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암행어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청렴 포털과 권익위, 해당 공직자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할 수 있다. 110 국민콜, 1398 부패신고 상담 전화를 통해 무료 신고 상담을 할 수 있다.

시민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공익을 증진한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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