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9:05 (금)
가맹점 등치는 광고판촉비에 과징금 물린다
가맹점 등치는 광고판촉비에 과징금 물린다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2.05.09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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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떠넘기면 매출액의 최대 2% 까지 물리기로
7월5일부터 시행…광고 판촉 약정 체결과 동의구해야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판촉 행사를 하고 비용을 떠넘기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판촉 행사를 하고 비용을 떠넘기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30일까지 3주 동안이다.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할 때는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일정 비율(광고 50%·판촉 행사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하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 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 수, 가맹본부 규모(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표를 마련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으로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가 2.2 이상이면 관련 매출액의 1.6% 이상, 2.0% 이하의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 기준액을 정한다.

산정 점수가 1.4 이상 2.2 미만인 중대한 위반 행위는 0.8% 이상 1.6%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정한다. 산정 점수가 1.4 미만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는 0.1% 이상 0.8%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가맹본부가 사전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가맹점주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거나 동의 비율이 법정 비율에 현저히 못 미치면 중대성이 크다고 본다. 부당이득의 발생 정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비용 분담 비율,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가맹본부가 취득했거나 취득할 경제적 이득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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