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45 (목)
재산권 '쪼개기 투자' 가이드라인 나왔다
재산권 '쪼개기 투자' 가이드라인 나왔다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2.04.28 2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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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금융위, 혁신성 있고 보호체계 등을 갖춘 경우 특례 한시 적용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한 데 이어 28일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자료=뮤직카우/이코노텔링그래픽팀.

조각투자 상품은 증권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혁신성 및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체계 등을 갖춘 경우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한 데 이어 28일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자산 소유권이 아닌 자산 수익에 대한 청구권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권 규제에 맞춰 사업모델을 개편하거나 혁신 금융 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뒤 합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금융당국이 계약 내용, 이용 약관 등 투자 및 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한다.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 형식, 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증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해석·적용한다.

조각투자 플랫폼은 고가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다수의 투자자가 공동 투자하는 방식이다. 뮤직카우의 경우 실제 음악 저작권의 소유권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인 수익권을 토대로 만들어진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거래한다는 점이 증권성 판단의 이유가 됐다.

금융위는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소유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조각투자 사업자의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재산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서 "이는 실물 거래로 원칙적으로 금융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형태로 조각투자 사업자가 상품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증권 규제를 지키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하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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