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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2만4천명 피부양자 자격 상실
주택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2만4천명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1.11.30 2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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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승 요인, 피부양자 자격 상실한 경우 39% 상승
건보공단"피부양자 제외는 대부분 소득이 발생한 경우"
올해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 여파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약 2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올해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 여파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약 2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올해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 여파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약 2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40% 늘어난 규모다.

건강보험공단이 30일 국회에 보고한 업무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11월분 지역가입자 보험료부터 신규 적용한 결과 49만4408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잠정 분석됐다. 전체 피부양자(1846만명)의 2.7% 수준이다.

피부양자 제외 사유를 보면 재산과표 변동자료(매매·상속 포함)로 인한 상실자는 전체 피부양자 제외자의 4.8%인 2만3756명이다. 이번에 재산 기준에서 벗어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보유한 재산은 실거래가로 따져 19억원 안팎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만7041명이 재산과표 변동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한 것과 비교하면 재산상승 요인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39.4%(6715명) 늘었다.

재산과표 변동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탈락(4.8%)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86.1%·42만5896명)은 사업소득 등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경우도 9%(4만4756명)였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대부분 사업소득 등 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변동의 영향은 적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은퇴 후 고정소득이 없는데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 중 고령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공시가격 상승 등 재산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경감 대상자는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을 잃은 사람으로 경감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7개월간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세 그룹으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다.

피부양자는 건보공단이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매달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은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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