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10 (금)
종부세 지난해 대비 42% 많은 95만명, 고지액 5조7천억원 부과
종부세 지난해 대비 42% 많은 95만명, 고지액 5조7천억원 부과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1.11.22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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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납부세액 3조3천억원(작년대비 2.1배), 법인세액 2조3천억원(작년대비 3.8배)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지난해(66만7000명)보다 42% 많은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자료=기획재정부/이코노텔링그래픽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지난해(66만7000명)보다 42% 많은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자료=기획재정부/이코노텔링그래픽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지난해(66만7000명)보다 42% 많은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1조8000억원)의 3.2배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는 22일부터 국세청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와 고지세액이 급증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한데다 정부가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반영률을 높였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종부세 고지인원 중 개인은 88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3만4000명(36%) 증가했다. 개인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액은 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의 2.1배로 추산된다. 납부 대상 법인은 6만2000곳으로 지난해(1만6000곳)보다 4만6000곳 늘었다. 법인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액은 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의 3.8배다.

기획재정부는 고지세액 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액이 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2주택 이상 보유자 48만5000명이 2조7000억원, 법인 6만2000곳이 2조3000억원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 과세를 강화해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늘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종부세 고지를 받은 다주택자는 지난해 35만5천명에서 13만명 늘었다. 이들의 세액은 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다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평균적으로 지난해의 3배에 이르는 셈이다. 기재부가 소개한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의 아파트 1채와 시가 27억원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올해 5869만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았다.

기재부는 1세대 1주택 보유자 13만2000명은 2000억원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중 73%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이 50만원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기재부는 예년과 달리 종부세 고지가 시작된 이날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통해 부과 대상 인원과 세액을 공개했다. 종부세 부담 급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전체 인구 대비 종부세 부과 인원을 2%로 계산했으나 유주택자(2020년 기준 1469만7000명) 중 종부세 부과 인원을 계산하면 비중은 6.4%로 높아진다.

토지분 종부세까지 고려하면 올해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가 임대주택은 빼달라는 합산배제 신고 등을 통해 고지세액보다 예년 약 10% 수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5조7000억원이 아닌 5조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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