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7:10 (금)
대출규제로 분양받은 아파트 1/3 입주 못한다
대출규제로 분양받은 아파트 1/3 입주 못한다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1.11.20 0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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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 "아파트 미입주 사유 중 '잔금대출 미확보' 응답이 34%"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은행 등 금융권에서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비율이 역대 최고치로 올라섰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은행 등 금융권에서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비율이 역대 최고치로 올라섰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은행 등 금융권에서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비율이 역대 최고치로 올라섰다.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사람 10명 중 3명꼴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들어가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미입주 사유 중 '잔금대출 미확보' 응답이 34.1%였다. 전달(26.7%)과 비교해 7.4%포인트 급등했다.

이는 주택산업연구원이 2017년 6월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월간 단위로 가장 높은 것이다. 지금까지 이 비율이 30%를 넘은 것은 지난해 7월(33.3%)과 올 2월(32.1%) 두 차례였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해 상반기까진 미입주 사유를 잔금대출 미확보라고 응답한 비율이 25%를 넘지 않았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수치가 올라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으로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 입주를 시작한 몇몇 아파트에서 은행권의 대출 총량 관리로 잔금대출이 막히는 사례가 잇달았다. 집단대출의 일종인 잔금대출은 아파트 등기가 나오기 전에 시공사(시행사)의 연대보증이나 후취담보 등을 통해 이뤄진다. 아파트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만큼 과거에는 은행들이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많았는데 상황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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