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와 대리점 단체의견 들어 표준 대리점 계약서 내달 공개키로
화장품 대리점 4곳 중 1곳이 본사(공급업체)로부터 판매 목표를 할당받는 등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업종별 대리점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6개 업종 대리점법 적용 대상 153개 공급업자와 1만112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온라인·방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공급업자와 대리점 중 33.3%(3705개)가 응답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공정 행위 경험을 묻는 설문에 페인트를 제외한 5개 업종 대리점에서 '판매목표 강제'를 당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화장품이 23.4%로 가장 높았고, 기계 22.3%, 생활용품 14.8%, 사료 14.3%, 주류 7.1%의 순서였다. 페인트 업종 대리점의 경우 '구입 강제'를 당했다는 응답이 9.1%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 주요 불공정 행위 유형을 보면 화장품 업종은 대리점의 8.5%가 '창업 및 리뉴얼 시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한다'고 응답하는 등 인테리어와 관련해 경영활동 간섭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기준 공급업자의 78.3%가 판매촉진 행사를 했고, 대리점은 그 비용의 46.8%를 부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생활용품 업종은 온라인 판매 활성화 등 대리점 거래 감소에 따라 대리점이 협상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용품 대리점 중 공급업자로부터 판매 목표를 할당받았다는 응답은 21.2%였다. 특히 이들 대리점 중 '판매 목표 미달성으로 계약조건의 불리한 변경, 상품의 공급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6.3%로 절반을 넘었다. 반품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응답도 7.2%로 다른 업종보다 높았다.
사료 업종은 대리점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이, 주류의 경우 계약서 서면 미제공 등 대리점법 위반 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개 업종 대리점들은 모두 표준 계약서가 필요하다(72.0∼83.7%)고 응답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애로 사항으로 '대금 납부 지연 및 이자 부담 증가'(56.5∼86.7%)가 가장 많이 꼽혔다. 공정위는 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업자와 대리점 단체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