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통화두절 사태 보상안 발표…소비자 "피해보상 턱 없이 적다"

KT가 네트워크 장애사고를 낸지 일주일 만인 1일 내놓은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 소비자들은 피해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반발하고 있다.
KT가 발표한 개인·기업고객 보상액 책정 기준은 지난달 25일 발생한 실제 장애시간인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 요금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5만원대 요금을 쓰는 가입자는 1000원 내외, 2만5000원짜리 인터넷 상품을 쓰는 소상공인 가입자는 7000∼8000원 수준의 보상을 받게 된다고 KT는 설명했다. KT는 소상공인 고객에게 별도 기준을 적용해 10일분 요금을 보상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89분간 전국이 마비됐는데 1000원이라니 기가 막힌다" "주식매매를 못한 데 따른 손해가 엄청난데 어떻게 할 거냐" "약관에 상관없이 보상을 해주겠다더니 고작 1000원이냐"는 글이 올라왔다.
2018년 KT 서울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때와 비교해 이번 보상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KT는 당시 소상공인 1만2000명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 가입자에게는 1개월 이용료를 감면했다.
KT의 보상 방안에 따른 이번 네트워크 장애사고에 대한 보상총액은 350억∼400억원으로 3년 전 아현화재 당시(400억원)와 비슷하거나 약간 적을 전망이다. 아현 화재는 주말에 발생했고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영향을 미친 반면 10․25 네트워크 장애는 월요일 점심을 전후한 시간에 전국적으로 벌어진 사고인데 보상총액이 비슷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