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엔 9.4% 올랐으나 지난 1년 동안 28.2% 치솟아
강동구 3.3㎡당 1470만원서 2092만원으로 상승률 1위
강동구 3.3㎡당 1470만원서 2092만원으로 상승률 1위
지난해 7월말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법 시행 이전 1년간 상승률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개정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3.3㎡(평)당 1490만원에서 올해 7월 1910만원으로 28.2%(420만원) 상승했다.
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 1362만원이던 3.3㎡당 전셋값이 지난해 7월 1490만원으로 9.4%(128만원)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3배에 이르는 상승률이다.
지역별로 노원구가 법 시행 이전 1년 간 상승률 3.0%에서 시행 이후 1년간 30.2%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어 중랑구가 2.3%에서 21.6%로, 중구가 4.2%에서 26.7%로 각각 높아졌다.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후 3.3㎡당 전셋값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강동구로 지난 1년간 1470만원에서 2092만원으로 622만원(42.3%) 상승했다. 금천구도 같은 기간 3.3㎡당 1001만원에서 1383만원으로 올랐다.
이종배 의원은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내년에는 전세계약 갱신 만료가 크게 늘어나며 급등한 전셋값 때문에 세입자들이 전세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전셋값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을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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