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6:35 (금)
금융소비자보호법 내일부터 전면 시행
금융소비자보호법 내일부터 전면 시행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1.09.24 2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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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도 기간 끝나…판매규제 전면 확대, 처벌 강화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플랫폼 핀테크 일부 서비스 개편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25일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이코노텔링그래픽팀.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25일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이코노텔링그래픽팀.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25일 시행된다. 법 위반 소지를 지적받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온라인플랫폼·핀테크 업계는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개편했다.

금소법은 일부 상품에 적용했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 의무·불공정 영업행위 금지·부당 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의 재산 상황, 거래 목적, 투자 경험 등을 확인해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익의 변동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진다. 대출 시 다른 상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하거나 금융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 부당권유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사가 이런 판매 규제를 어기면 소비자는 위반 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된다.

기존 투자자문업과 보험에 한정됐던 청약철회권(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에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다만 투자상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대출 상품은 7일 이내 철회권을 행사해야 한다.

금융사가 6대 판매규제 중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 규제를 위반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소법은 2011년 논의가 시작됐으나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2019년 사모펀드 사태를 겪고 난 후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월 시행 초기 은행 창구에서 예·적금, 펀드 가입에 1시간 안팎이 소요되는 등 혼란이 나타났지만,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면서 일부 정리됐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추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와 핀테크 업체들에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9일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보험, 카드, 펀드 등 금융상품을 비교·견적·추천하는 서비스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에 해당된다며 미등록 영업은 불법이라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카카오페이 등 금소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업체들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개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카카오페이는 온라인 연계 투자금융업(P2P) 업체의 투자상품을 소개하는 서비스를 중단했다. 보험 부문에서도 운전자보험(삼성화재)·반려동물보험(삼성화재)·운동보험(메리츠화재)·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해외여행자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등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보험 전문 상담 서비스인 '보험해결사'도 종료했다.

핀테크 업체 핀크는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험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제휴를 맺고 제공해온 예·적금, 증권, 카드, 대출 등 서비스에 광고와 중개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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