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상자산(코인) 사업자 신고를 마치는 거래소가 4곳에 그칠 경우 42개 코인이 사라져 약 3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핀테크학회장인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센터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피해 진단과 투자자 보호 대안' 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가 적정한 수의 거래소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중 교수는 금융소비자연맹의 의뢰를 받아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 집계 대상 가운데 데이터 추적이 가능한 국내 거래소 15곳과 이른바 '김치 코인'들을 분석한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김 교수는 김치 코인을 '한국인 팀이 만들고, 원화 거래 비중이 80% 이상인 코인'으로 정의했다. 그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곳, 그리고 인증을 신청한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가운데 코인마켓캡에 등재된 코인은 159개로 시가총액이 12조7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들 중 원화 거래 비중이 80% 이상인 코인이 112개인데,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 등에 상장된 코인 70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42개"라며 "이대로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만 사업자 신고를 수리하도록 둔다면 이들 코인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2개 코인의 시가총액 3조원이 피해 금액이 될 것"이라며 "이밖에도 코인마켓캡에 등재되지 않은 김치 코인들도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일본 금융청이 2017년 거래소 16곳을 신고 수리한 것처럼 한국도 비슷한 수의 거래소가 신고 수리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거래소들이 대거 줄폐업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