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불가리스의 무리한 코로나19 마케팅으로 논란을 빚어 전격 매각 대상에 오른 남양유업 인수합병(M&A)이 소송전으로 번졌다. 남양유업 오너 일가가 국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에 '노쇼(계약 미이행)'로 대응하며 빚어진 결과다.
남양유업 오너 일가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한앤컴퍼니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앤컴퍼니는 "이번 소송은 매도인 측의 이유 없는 이행 지연,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앤컴퍼니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3107억원 규모의 남양유업 주식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거쳐 거래 종결일을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측은 7월 15일 이사회를 열어 회사 매각을 위한 임시주총을 7월 30일 오전 9시에 열기로 했다. 임원 선임·사임 등기와 상호 증권계좌 확인 등 제반 절차를 이날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앤컴퍼니는 "거래종결일이 임박한 시기에 매도인 측에서 별도 법무법인을 조용히 선임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접하고 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확인차 문의했다"며 "그제야 매도인은 하루 전인 7월 29일 오후 10시쯤 '거래종결일이 7월 30일이라는 통지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홍원식 회장 측은 7월 30일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주총회를 9월 14일로 6주 연기하고 거래 종결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앤컴퍼니는 "매도인 측은 계속된 문의와 설득에도 2주 이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무리한 사항들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협상을 제안해왔다"며 "8월 3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 주식매매계약 해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고 주장했다.
한앤컴퍼니는 "매도인 측이 공언한 약속과 계약이 이행돼 당사뿐 아니라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홍원식 회장 측은 "거래 종결을 위한 협의 기한이 아직 남았고,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인수인 측이 소를 제기하고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심히 유감"이라며 "그래도 우리는 최종 시한까지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