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7:05 (토)
최저임금 양보없는 '노사 평행선'
최저임금 양보없는 '노사 평행선'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1.07.06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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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7차 회의 열었으나 의견 못 좁혀
노동계 24%인상안에 경영계"영세업은 절망"
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7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사진=뉴스1.
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7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7번째 전원회의가 6일 열렸지만 노사 양측이 양보 없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6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8720원)보다 23.9% 인상된 1만8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8720원을 요구했다.

최초 안 제시 직후 심의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노사는 이날도 날카롭게 대립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깎거나 동결하자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경영계에 동결안 철회를 촉구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 요구안에 대해 "하루하루 삶의 터전에서 목숨을 내놓고 생활하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는 절망에 가까운 무리한 요구"라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아르바이트생, 고령층, 주부 등 취약계층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시한(6월 말)을 이미 넘겼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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