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55 (목)
잘못 보낸 송금 6일분부터 반환 가능
잘못 보낸 송금 6일분부터 반환 가능
  • 이코노텔링 성태원 편집위원
  • iexlover@hanmail.net
  • 승인 2021.07.05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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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1000만 원 금융사서 돌려받지 못할 경우 예보서 돌려 받아
6일 이후 송금부터 적용하고 인건비,인지대 등 수수료 떼고 지급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오른쪽)과 임삼섭 노조위원장(왼쪽)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임삼섭 노조위원장(왼쪽)과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오른쪽)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내가 보낸 돈 혹 엉뚱한 데 가지는 않을까"

온라인 송금이 일반화된 요즘 많은 이들이 돈 보낼 때마다 이런 걱정을 한다. 앞으론 이런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

6일부터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날부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운용하기 시작한 소위'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 덕분이다.

송금 때 이용한 금융사에 일차로 얘기했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예보를 통하면 일정 부분 해결이 가능해졌다.

다만,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돌려받지 못한 돈이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일 때만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또 6일 이후 송금분부터만 가능하며, 그 이전 송금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안 된다. 착오 송금일부터 1년 이내에만 반환 신청이 가능하다.

5만 원 밑일 때는 금융사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반환 비용을 빼면 실제로 돌려받는 돈이 별로 없어 예보가 취급하지 않는다. 돈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도 비용 등을 고려해 반환소송 쪽을 택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기서 말하는'착오 송금'이란 송금인이 잘못된 계좌번호로 돈을 보냈거나, 당초 예정했던 금액보다 많은 돈을 송금했을 경우를 가리킨다. 예보는 착오 송금인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해서 송금인의 권리부터 우선 보호한다. 이어 적법 절차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은 뒤 이를 송금인에게 정산해준다. 예보 측은 신청에서 반환까지 약 1~2개월의 기간이 소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보는 반환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인건비나 우편비, 인지대 등을 떼고 남는 돈을 돌려준다. 따라서 착오 송금인이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잘못 보낸 액수보다 줄어들게 된다. 예보 측은 착오 송금 경우마다 좀 다르겠지만 반환율이 대개 송금액의 85% 전후에서 95% 전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착오 송금 약 20만 건 중 절반이 넘는 약 10만1000여 건이 주인에게 되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수행을 위해 예보는 서울 본사(중구 청계천로 30) 1층에'착오 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를 열었다. 송금한 금융사를 통한 반환 요청에 착오로 송금받은 사람이 응하지 않을 경우 착오 송금자는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나 예보 본사 상담센터를 통해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나 취약계층을 위해 본사 상담센터에서 대면 접수를 받고 있으며, 대표번호(1588-0037)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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