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3:50 (금)
오늘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오늘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1.06.01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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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부동산 대상 … 1년간은 계도기간
임대차 당사자 공동 서명한 계약서를 내거나 공인중개사 위임신고도 가능
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고 대상은 이날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 제외) 임대차 계약이다. 6월 1일 이전에 이뤄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신고제 대상은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 항목과 같다.

신고대상자인 임대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도 된다. 일방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내용을 통보받는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6월부터 1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신고 의무 위반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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