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5:35 (금)
떡·두부·배추김치도 영양성분 의무표기
떡·두부·배추김치도 영양성분 의무표기
  • 이코노텔링 고현경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1.05.27 2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출액 따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영양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영양표시 의무 대상 식품을 115개에서 176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27일 공포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영양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영양표시 의무 대상 식품을 115개에서 176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27일 공포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떡과 두부, 배추김치, 카레, 젓갈 등 식품을 판매할 때 내년부터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영양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영양표시 의무 대상 식품을 115개에서 176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27일 공포했다.

식약처는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과 연간 50t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을 중심으로 영양표시 의무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떡류, 두부, 묵류, 발효식초, 마요네즈, 배추김치, 땅콩버터, 베이컨류, 양념육, 젓갈, 건포류, 조미김 등 61개 품목이 새로 영양 표시를 해야 하는 품목으로 선정됐다.

다만, 의무표시제는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내년에는 매출액이 120억원 이상인 업소, 2024년에는 50억∼120억원인 업소, 2026년에는 50억원 미만 업소가 대상이다. 배추김치의 경우 김치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매출액(300억원 이상→50억∼300억원→50억원 미만)으로 기준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