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55 (금)
'오세훈표 재개발' 시동…정비 쉽게 하고 높이 완화
'오세훈표 재개발' 시동…정비 쉽게 하고 높이 완화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1.05.26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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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하고 '재개발 해제구역'중 노후지역 신규 지정
개발 발목 잡던 '박원순의 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 완화…5년간 재개발를 통해 13만호 공급 추진
새로 도입하는 공공기획은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자료=서울시.
새로 도입하는 공공기획은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자료=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6대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15년 도입된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는 것을 비롯해 공공기획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주민동의율의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완화로 사업성 개선,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이다.

오세훈 시장은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 원인은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이라며 "서울시는 재개발부터 정상화해 최근 10년간 주택공급 기회 감소를 만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건축 시장은 제가 취임한 이후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부 단지에서 시장 교란 행위가 감지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는 재개발 사업 규제 완화책을 가동해 신속하게 주택공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2/3 이상·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주택접도율 40%·과소필지 40%·호수밀도 60세대/ha)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자료=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2/3 이상·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주택접도율 40%·과소필지 40%·호수밀도 60세대/ha)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자료=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는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점수화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어야 재개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뒤 서울에서 재개발 구역 신규 지정이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2/3 이상·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주택접도율 40%·과소필지 40%·호수밀도 60세대/ha)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새로 도입하는 공공기획은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자치구가 맡아 42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사전 타당성 조사·기초생활권 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를 1/3 수준인 14개월로 줄인다. 주민 제안·사전 검토(6개월→4개월), 법정 절차(12개월→6개월)도 단축한다. 이에 따라 통상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 이내로 줄어든다.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화·슬럼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주민 합의가 있으면 신규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 해제지역 총 316곳 중 절반이 넘는 170여곳이 건물 노후화가 심각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해 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종 일반 주거지역 중 난개발을 우려해 7층 높이로 제한받아온 지역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규제를 풀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정비계획 수립 시 2종 일반 주거지역 수준으로 용적률(기준 용적률 190%·허용 용적률 200%)을 적용받고 25층까지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서울 전체 주거지역(325㎢)의 43%(14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7층 규제지역은 약 61%(85㎢)로 이번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상당한 공급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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