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37명 추가 수사중 … 10개 조직 포착 불법 송금 1조4천억 규명 나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500여명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불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61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37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적발된 유형은 ▲환치기나 관세 포탈 등 범죄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17명(16채, 176억원)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를 취득한 44명(39채, 664억원) 등이다.
서울세관은 이번 외국인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과정에서 환치기 조직 10개를 포착해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비트코인 등을 불법 외환 이전에 이용하는 신종 환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수사에서 확인됐다. 이들 조직이 지난 5년간 이전한 자금 규모는 1조4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서울세관은 "환치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얼마나 쓰였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아파트 매입과 상관없이 '김치 프리미엄'을 틈탄 불법 송금이 급증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이달 들어 13일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9759만7천달러다.
지난해 월평균 송금액 929만3천달러의 10배, 지난 3월 송금액 1350만4천달러의 7배를 웃도는 규모다. 송금이 폭증한 시기가 '김치 프리미엄'이 두드러진 시기와 겹치는 것으로 미루어 상당 부분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환거래법 상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외국환은행장(외국환 송금 시중 은행)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자본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세관은 일부 외국인이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공조해 수사를 진행했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시가 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는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외국인을 파악해 외화송금 내역 분석,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벌여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서울세관은 설명했다.
아파트 매수 지역은 강남구가 13건(315억원)으로 가장 많고, 영등포구 6건(46억원), 구로구 5건(32억원), 서초구 5건(102억원), 송파구 4건(57억원), 마포구 4건(49억원) 등이다. 적발된 외국인 국적은 중국 34명, 미국 19명, 호주 2명, 기타 6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