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7:40 (금)
"연말정산말고 건보료 정산도 있어요"
"연말정산말고 건보료 정산도 있어요"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1.04.23 2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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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만명은 1인당 평균 10만원 돌려받아…882만명은 16만원 가량 더 내야
직장가입자 1518만명의 2020년도 총 정산금액은 2조1495억원으로 전년보다 6.0% 증가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518만명의 2020년도 총 정산금액은 2조1495억원으로 전년보다 6.0% 증가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연봉 수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작업이 마무리돼 봉급이 늘어난 882만명의 직장가입자들은 1인당 평균 16만3천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0년 보수 변동을 반영해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수가 늘어난 882만명은 1인당 평균 16만3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364만명은 1인당 평균 10만1천원을 돌려받는 한편,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2만명은 별도 정산이 필요 없다.

직장가입자 1518만명의 2020년도 총 정산금액은 2조1495억원으로 전년보다 6.0%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1512원으로 전년(13만5664원)과 비교해 4.3%(5848원) 많아졌다.

정산보험료는 10회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공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분할 납부 횟수를 5회에서 10회로 늘렸다. 10달에 걸쳐 납부할 때 정산보험료 납부 대상자 882만명의 1회 평균 납부액은 1만6천원이다. 일시 납부 또는 분할 납부 횟수 변경도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내야 했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며 성과급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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