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강남구 아파트 증여 812건… 전달의 6.3배로
6월시한에 쫓기자 팔기보다는 '자녀 증여' 선택 많아
6월시한에 쫓기자 팔기보다는 '자녀 증여' 선택 많아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증했다.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를 피하려 매도할지 증여할지 망설이다가 증여를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129건) 대비 6.3배로 급증했다. 이 같은 증여 규모는 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급 수준으로 2018년 6월(832건)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것이다.
지난달 강남구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1174건)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69.2%나 된다. 매매(23.3%)나 기타소유권 이전(7.2%)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부동산업계는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인상을 앞두고 버티기냐, 매도냐, 증여냐의 세 방안을 놓고 고심하던 강남의 다주택자 다수가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소득세도 현재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는데, 6월부턴 중과세율이 각각 20∼30%포인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5∼75%로 높아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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