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월세 계약을 할 때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보다 많은 경우 반드시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위해 신고 대상, 신고 내용,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대소득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국토부는 이 제도가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것은 아니며 이에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규정 상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이다.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된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 금액이 6000만원인 점을 고려해 6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월차임(월세)의 경우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이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신고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뒤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신고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 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세입자 보호도 강화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범 운영된다. 시범운영 지역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2·3동,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곳이다. 시범운영 지역은 사전에 지자체 신청을 통해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