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5:35 (화)
인터넷신문위원회, '열린 보도원칙' 표기 캠페인
인터넷신문위원회, '열린 보도원칙' 표기 캠페인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1.03.24 2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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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과 독자의 권익 보호적극 대응하고 신뢰받는 언론을 지향 의지 표명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는 자율심의 참여 서약 매체를 대상으로 뉴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열린 보도원칙' 표기 권장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료=인터넷신문위원회/이코노텔링그래픽팀.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는 자율심의 참여 서약 매체를 대상으로 뉴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열린 보도원칙' 표기 권장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료=인터넷신문위원회/이코노텔링그래픽팀.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는 자율심의 참여 서약 매체를 대상으로 뉴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열린 보도원칙' 표기 권장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취재원과 독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능동적ㆍ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또한 이용자로부터 신뢰받는 언론을 지향하는 의지 표명을 통해 이용자와의 소통 접점을 확대하는 한편 이용자의 접근성 보장을 통해 권리 침해에 능동적ㆍ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다.

'열린 보도원칙' 표기는 서약매체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에 텍스트 형태로 게재한다. 문구 말미에는 고충처리인과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를 병기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보장한다.

'열린 보도원칙' 표기 문구는 다음과 같다.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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