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4:30 (금)
대웅제약의 주름개선 '나보타' 美판매 재개
대웅제약의 주름개선 '나보타' 美판매 재개
  • 이코노텔링 고현경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1.02.16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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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판매 중지 철회 긴급 가처분 3일 만에 신속 인용
대웅제약이 개발한 피부주름 개선 등에 처방하는 보툴리눔톡신 성분제제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가 미국에서 판매를 재개한다. 사진(대웅제약 '나보타')=대웅제약.
대웅제약이 개발한 피부주름 개선 등에 처방하는 보툴리눔톡신 성분제제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가 미국에서 판매를 재개한다. 사진(대웅제약 '나보타')=대웅제약.

대웅제약이 개발한 피부주름 개선 등에 처방하는 보툴리눔톡신 성분제제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가 미국에서 판매를 재개한다. 나보타의 미국 내 판매 중지 철회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른 것이다.

대웅제약은 15일(미국시간) 앞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신청했던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emergency motion to interim stay)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가처분을 신청한지 3일 만에 신속 인용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받은 나보타는 공백 없이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ITC는 당시 대웅제약과 미국 나보타 판매사 에볼루스에 대해 국내 기업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제제 '메디톡신'의 제조공정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나보타의 21개월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공탁금은 항소심이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수취인이 결정된다. 에볼루스가 승소하면 공탁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긴급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 결정시까지 유효하다. 본 가처분은 대웅제약을 대리하는 로펌 '골드스테인 앤 러셀(Goldstein and Russell)'이 나보타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공탁금 없이 인용될 수 있도록 지난 12일 신청을 완료했다.

대웅제약은 "CAFC의 신속한 결정으로 항소 기간에도 에볼루스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대웅제약은 기존 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바로 잡아 항소심에서 승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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