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6:00 (금)
LG, '배터리 전쟁'서 승전보
LG, '배터리 전쟁'서 승전보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1.02.11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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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서 LG 손 들어줘
비밀침해 SK배터리와 부품의 미국내 수입 10년간 금지명령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측 손을 들어줬다. 사진=LG/이코노텔링그래픽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측 손을 들어줬다. 사진=LG/이코노텔링그래픽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의 배터리 사업에 영향을 받게 됐다.

ITC는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LG측 주장을 인정하는 최종 심결(determination)을 내렸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을 적용, 영업비밀을 침해한 배터리와 부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기존에 수주한 포드 전기차용 배터리는 4년, 폴크스바겐 전기차용 배터리는 2년 간 수입 금지를 유예했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부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면서도 포드와 폭스바겐의 자동차 생산에는 차질이 없도록 한시적으로 SK 배터리를 공급받게 한 것이다.

이로써 두 회사가 2년 넘게 벌여온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승리했다. ITC는 지난해 2월 예비 심결에서 SK 측에 LG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 최종 결정은 그 연장선이다. 앞서 LG 측은 전기차용 배터리로 활용되는 2차전지 기술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2019년 4월 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ITC는 미국이 수입하는 해외 제품과 관련한 업계의 통상 문제에 대해 예비 및 최종 판결 등 두 차례에 걸쳐 판결 및 수입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ITC가 SK이노베이션의 패소는 인정하되 유예기간을 둔 것은 ITC가 미국 산업의 이익 보호를 중시하는 정부 조사기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잘못 여부는 판단하되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발효되는 2~4년 내 LG와 SK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시간도 주어지게 됐다.

ITC의 최종 결정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영업비밀·기술을 탈취한 부정행위가 명백히 인정됐다"며 "SK는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해서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면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심의기간에 자사의 배터리 사업이 미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부합하고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공익성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중단됐던 양측의 협상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양사는 영업비밀 침해 인정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합의금 규모도 '수조 원(LG)'과 '수천억 원(SK)'의 격차를 좁히지 못해 대화가 중단된 상태다.

ITC의 최종 결정 후 60일 동안 미국 대통령의 심의기간이 있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대통령은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까지 특허 침해가 아닌 영업비밀 침해 건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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