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8:20 (수)
윤곽드러낸 공급대책 … '언제ㆍ어디서'는 빠져
윤곽드러낸 공급대책 … '언제ㆍ어디서'는 빠져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1.02.04 2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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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공공개발 계획 …4년내 서울 32만호 등 전국 83만6천호
공공이 직접 재건축·재개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겨냥
투기 막기위해 이날 이후 사업지의 부동산 구입해도 주택공급 제외
정부는 4일 공공이 주도하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사진=국토교통부.
정부는 4일 공공이 주도하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사진=국토교통부.

서울 등 대도시에서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에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하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이 주도하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집값 급등으로 악화된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획기적인 물량과 속도를 내세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과 높이 제한 등 규제가 완화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서울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기존 주민에게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보장된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조성 등에 활용한다.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LH 등 공기업이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주거·복지·생활편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한적으로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도 도입돼 도시재생지역 내외에서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정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연계한 사업이 펼쳐진다.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됐다. 4일 이후 사업구역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우선 공급권은 1세대1주택 공급 원칙으로 운영되고, 우선 공급권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사업추진 예정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나 실경영 목적이 아니면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 분양으로, 나머지 20~30%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이번 대책의 주택공급 물량은 서울만 따져도 역대 최대다. 32만 가구는 강남 3구(서초ㆍ강남ㆍ송파)의 전체 아파트 수와 비슷하다. 1기 분당신도시를 3개나 만들 수 있는 규모다.

수도권 등 신규 택지의 구체적 입지는 추후 발표된다. 서울 인근이나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곳으로 대부분 기존 3기 신도시 인접지역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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